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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약 4년간 대마를 수차례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25 15:59
조회
636
의뢰인께서는 2016. 11. 경부터 2020. 3. 경까지 대마를 수차례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초 2019. 3.부터 2020. 3.까지 약 1년 간만 이루어진 대마초 구매 및 흡연 혐의로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으나, 면담 당시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도 못한 2016. 11.부터 2017. 2.까지의 추가적인 대마 구매 및 흡연 이력이 있음을 밝히셨고, 그러한 추가 구매 및 흡연 사실도 자백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추가적으로 밝힌 구매 및 흡연 이력을 모두 자백하여 범죄 사실에 포함 시키게 될 경우, 전체 대마 구매 및 흡연 기간만 약 4년에 이르게 되고 구매 횟수 및 구매량도 늘게 되어, 자칫 기소유예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기에 자백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고, 반대로 자백을 하지 않은 채 추가 범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추가 범행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더 큰 처벌이 이뤄질 것임이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자백을 안 하기도 어려웠기에, 자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매 및 흡연 기간이 4년에 이르게 되더라도 실제 구매 횟수 및 구매량이 현저히 적은 점, 구매 동기 또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점, 수사 기관도 파악하지 못했던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의 효과가 큰 점, 단약 기간이 오래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안이 많아, 수많은 마약 사건 수사 조력 경험과 축적된 실제 수사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 자백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할 것을 의뢰인께 추천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이 인지하고 있던 범죄 사실은 물론 공소시효가 임박하여 충분히 감출 수 있었던 범죄 사실까지 모두 자백한 점 등 여러 참작 요소를 강조하는 의견서와 함께 저희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께서 마련해주신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 제1항 2호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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