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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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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 아내와 합의를 통해 이혼 성립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11 15:44
조회
471
 



원고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고, 아내와는 원만한 합의를 통한 임의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후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만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애초 상담 시부터 피고들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담당변호사 또한 해당 증거물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다음의
사유로 인해 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고의 이익에 반하게 되었는바 결국 소취하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1) 피고1인 원고의 아내는 전업주부였으나 원고 모르게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도우미 일을 하고 있으면서 피고 2인 상간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 1이

자신의 기혼 유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 2는 피고 1이 기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 피고 2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피고 1에게 연락을 취해, 피고 1이 기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에 피고들 간의 연락이나

만남은 전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1을 종용하여 피고 2와의 부정행위 관련 진술서를 담당변호사에게 제출하였으나, 진술서 내용도 위 사실과 일치하였고,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증거자료로 제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 2가 제출한 반박서면도 위 사실과 부합하였는바 기타 피고 1이 피고 2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나, 피고들이 소송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후에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 관련 증거가 전무하였습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원고는 패소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바 결국 소취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1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의조정으로 이혼을 성립하였고, 피고2에 대한 상간 손배청구는 소취하함으로써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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