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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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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기각│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으나 기각을 원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4-05 15:42
조회
472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당 법인을 방문하였고,이혼 기각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원하였지만 사실이 아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분노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강하게 반박하기를 원하였으나, 우리의 목표는 이혼 기각임을 상기시키며 강한 어조로 반박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어조로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외적으로도 상대방의 연락에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최대한 필요한 말만 하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에 따라 상대방 소장에 대한 반박서면도 오해를 풀어가려는 어조로 작성하였고, 소송 외적으로도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달래주는 태도를 유지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가사 조사에서도 조사 시작 전에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위와 같은 전략을 상기시켰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사 조사 진행 중 조정 이야기가 나왔고, 이를 기점으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화해하였고, 가정을 회복하여 상대방이 소 취하를 하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당 법인의 전략대로 진행한 결과, 상담 시 목표였던 혼인 관계 유지(이혼 기각)를 달성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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