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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오피스텔성매매 건으로 성범죄전과자가 되면 미국영주권 심사 박탈될 위기에 처하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2 06:53
조회
79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카톡 등을 증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국 이민을 준비하는 자로,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년 이상 동안 미국이민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이민 비용 수천만원도 공중으로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본건의 성매매 상대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상태여서, 사건 담당 수사관은 유죄 입증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여성이 의뢰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의뢰인임을 정확히 지목한 상태여서, 더더욱 혐의를 벗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하는 자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 하에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성범죄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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