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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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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남편의 음주운전 버릇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조정 성립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3-09 15:29
조회
467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수 회의 음주운전으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재산분할 및 사건 본인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를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사항이었기에, 혼인 기간 중의 소극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 위 사항을 고지해드렸습니다. 이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조회해보았고, 상대방의 재산은 소극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전처분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 남편이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인 남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원고의 의사에 따라 조정신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100만원을 지급 받고, 재산분할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하였으며,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 귀속,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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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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