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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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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은 후 본 법인에 방문하여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2-09 15:23
조회
541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은 후 당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귀책사유는 없지만,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였고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하였고, 재산은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이 거의 유일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직장을 잃었고(권고사직)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위 채무의 원인이 생활비 부족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번 소송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택 가액 및 상대방 대출 채무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주택 가액은 부동산 시세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 쪽에 유리한 가액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최근 5~6전부터 아이돌 '덕질'을 시작한 뒤로 공연 관람, 굿즈 비용 등으로 상식 이상의 지출을 하였던 것을 주장하며 상대 계좌 조회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조정 권유에 따라 조정에 임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700만 원을 재산분할 해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상대방의 최종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 전이었으나, 재산명세표 및 기여도 주장에 따를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은 약 1억 3,000만 원으로 예상).​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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