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2-02 15:20
조회
614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미성년 성착취물임이 명백하였으며,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판매자에게 구매의사를 표현한 사실, 결제내역 등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회의결과 의뢰인께 혐의를 인정하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피력할 수 있는 주요 양형 자료 목록을 제공 드렸고, 이에 따른 양형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주실 것을 안내 드렸으며, 수사단계는 물론이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만은 피하고 싶다고 하시며, 신상정보공개 면제를 강력히 요청 하셨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신상공개에 따라 의뢰인이 받는 불이익이 다른 피고인 보다 특히 클 수 있고, 공개 되는 경우 피고인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 구매 내역과 업로드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염려 하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면제 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토렌트 파일을 공유해도 유포로 처벌될까?]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저희 법인에 사이버수사팀장 출신의 대표변호사님과 디지털 성범죄에 정통한 정보통신공학출신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님이 근무하고 계셔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의 성범죄 의뢰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토렌트 (torrent)를 활용한 성착취물의 공유 문제로 관할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가 꽤 많으신데요. 오늘은 성착취물을 공유할 수 있는 토렌트 파일을 공유할 때 이를 음란물유포 혹은 불법촬영물유포로 처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토렌트는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널리 활용 되고 있습니다. 과거 피씨에서 사용 되었지만, 현재는 모바일에서도 폭넓게 이용 되고 있는데요. 이 토렌트 파일에는 컨텐츠의 파일 그 자체가 저장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의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서 파일 소지자들끼리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소지자들은 서로 조각난 파일을 주고 받으며 파일을 완성 시키는데요. 그 파일 전체를 주고받으며 파일을 완성 시키는 도중의 사람을 리처, 파일을 완성한 사람을 '씨더'라고 부릅니다.
리처든, 시더든 이 토렌트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파일을 다운로드, 업로드 하며 파일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과연 씨더간 된 이후에 파일을 계속 업로드 하며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렌트 유저들은 본인들의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것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고, 처벌을 받는 것을 안다면 다운로드는 몰라도 타인을 위해서 처벌을 감수하며 업로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토렌트 파일의 자동 업로드 기능 역시 음란물배포 혐의로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토렌트 파일을 통한 음악 공유 행위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어서 충분히 예상은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의 주된 논거는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다운 받기 위해서는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해야지만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는 웹사이트의 영상물이 게재 된 것과는 달리 토렌트는 실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지만 컨텐츠 이용이 가능하므로, 토렌트 이용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죠.
또한 불특정 다수와 파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음란물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인 공유방식과 차이가 있더라도, 공유하는 자가 컨텐츠 정보에 대해 ‘사실상 지배,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 법인이 판단할 때, 정통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의 객체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음란한 영상물에 접근하는 경로에 불과한 토렌트 파일은 음란한 영상물로 보기에는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공유된 영상물의 내용이 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영상 원본의 공유로 볼수 없고, 경로에 대한 공유에 불과하고, 동의 없는 배포에 대한 점의 입증이 미비하여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사실 판결례에는 토렌트 파일을 통해 실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촬영물 다운로드에 성공하였는지 여부등이 밝혀진 바가 없는 점이 무죄의 근거로 제시 되어, 일반 음란물 배포로 유죄판결을 내릴 때와, 불촬물로 무죄판결을 내릴때의 근거가 사실상 같으면서도, 반대의 결론을 내렸지만, 실무례상 불법촬영물 영상의 공유는 혐의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 원본 영상의 존재와 그 원본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례로 판단을 받는 다고 할지라도,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저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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