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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성착취물제작 및 소지│13세 미만인 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1-27 15:18
조회
635
 



의뢰인은 13세미만의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거나 구속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법인은 신속히 사건 경위 및 피의자의 여러사정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구속 및 압수수색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결과 불구속 수사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등 물적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역시 진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의 범행의 태양, 정황, 동기, 피해아동의 나이 인지 여부, 제작 과정에서 다른 일반사건과의 차이점 등에 대한 진술 준비, 의견개진을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피해자로 부터 확보한 영상들에 대해서는 피의자에게 전송하였는지, 피의자가 소지한 영상인지, 피의자가 제작한 영상인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입건된 혐의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및 불기소 되었고, 송치된 혐의의 경우에도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될 여지가 있었는데 일부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며 최소한의 혐의 및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본 법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해 보았으나, 피해 아동 측은 금액과 관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법인은 재판단계에 이르러서 까지,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세부형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을 선고) 선고 받았습니다.

 

■뉴스속의 사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3677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 검색어미션에 참여한 경우에도 성착취물제작으로 처벌받을까?

과거에 특정 성착취물 사건에서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에 노출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검색어는 각종 부작용으로 폐지되었지만, 네이버 시그널 랩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색 순위가 높은 검색어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단, 사건당시 특정 검색어를 검색했던 사람들, 흔히 이야기 하는 검색어 미션에 참여 한 사람들에게 성착취물을 무료로 배부 한 경우, 검색어를 검색했던 사람들에게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혹은 방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수사 협조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점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수사력은 전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고도화 되어있으며, 수사관님들의 직업의식과 사명감 역시 존경스럽습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 검색어 미션에 참여한 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텔레그램 고유 아이디를 대조, 휴대전화의 고유번호(imei)와 피씨의 맥어드레스 등을 통해, 검색 시간때 해당기기를 사용한 자들의 범위를 줄여서 특정을 시도한

결과 많은 수의 참여자를 특정 할 수 있었죠.

다만 문제는 성착취물 제작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작의 정범(공동정범)으로 참여하거나, 종범(방조범)으로 참여 할 수 있을 텐데요. 위 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성착취물을 포상으로 걸고, 제작 이후에 성착취물의 직접 제작자의 요청을 들어 준 경우에 공범이나 종범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결론적으로 검색어 미션에 참여한 경우 성착취물제작의 방조는 혐의없음, 배포는 유죄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 촉진, 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 또는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도19025 판결)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검색어 미션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고, 검색 행위는 그 이후에 이루어 진 일이기 때문에 제작혐의 방조는 무죄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배포 행위의 가담은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제작 혐의와 배포 혐의의 법정형 차이가 상당하므로, 둘 간의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 받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 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가름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입건 전이거나 압수수색 직후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건이며, 이미 입건이 된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죄명으로 입건 되었는지를 수사관님을 통해 확인 후에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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