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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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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화해권고│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며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이혼 조정을 진행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1-18 15:17
Views
697
 



신청인이 미국에 거주하며 장기간 별거 형태로 혼인관계가 유지된 케이스이고, 미성년자인 사건 본인(13세)이 한 명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법무법인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요청주신 사항은

1) 이혼

2)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

3) 사건본인이 대학 진학시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되,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일체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기를 희망

4) 재산분할은 해주고 싶지 않으므로, 각자의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요청

5) 추후 이혼사건과 관련한 금전적 청구 방지(부제소합의) 입니다.​

 



신청인이 국내에 입국하기 어려운 사정 및 일반적이지 않은 양육비 분담 요청사항으로 인하여 조정 사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 청구 내용 모두 인정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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