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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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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상대방 징역2년 선고│폭행, 상해│쌍방폭행사건에서 상대방은 징역형, 의뢰인은 소액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1-18 15:16
조회
726
 



의뢰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좁은 도로 옆의 건물주인 상대방이 좁은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길을 막으며 의뢰인의 자동차 운행을 방해 하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내려서 상대방에게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그 요청을 듣고 갑자기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주먹과 발차기로 수차례 때렸고, 상대방은 길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의뢰인의 방향으로 달려와 의뢰인 소유의 차량의 앞 유리를 4차례 돌로 찍어서 깨부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상해죄로 구공판 기소 처분 되었고,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구공판 기소처분 되었습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하며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하였던 사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맞공격했던 사실, 다만 맞공격한 사실이 정당방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형벌 감면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점을 변론 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서 징역 6월을 구형하였고, 상대방의 폭행 및 특수재물손괴는 징역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은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소액 벌금을 선고 받고, 상대방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 되었습니다(상대방의별건선고포함).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  쌍방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은 정말 불가능할까?

오늘은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성끼리의 다툼상황에서는 일방폭행이 매우 드물고, 이성끼리의 다툼이더라도,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도와 방법을 정확히 지켜 방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양자간의 다툼이 있다면 한쪽이 더 많은 가격을 했을지라도 일방폭행 상황이 매우 드물며, 또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일방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못지 않게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주장이 인용이 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맞는 판단입니다.

첫번째로 상대방은 여러명인데, 의뢰인 한명의 다툼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 중 일부가 의뢰인을 말리는 척하며 뒤를 잡거나,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사실상 폭력행위에 가담한 것이나 마찬 가지인 경우, 상해의 공동정범이나, 시간과 장소가 매우 밀접한 경우 특수상해로 일괄 처벌 될 것이며, 특별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 될 것입니다. (◆본 법인의 특정 사건 중 의뢰인 측이 다수인 경우가 있었으나, 사실상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들로 부터 증언을 받고, 동종 사례 혐의 없음 처분문서를 근거로한 주장을 통해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처음에는 1:1 다툼으로 시작된듯 하나, 상대방 측의 지인들이 합류하여 힘의 균형이 깨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폭행 또는 상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대1상황부터 힘의 균형이 깨져 의뢰인이 순수하게 방어를 하는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 역시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쌍방폭행 상황이라 하여, 수사관님들께서 혹시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실 경우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하실 수 있는 주장이고, 단계가 경찰단계에서 재판단계로 심화될 수록 초기에 이러한 주장을 미리 하시고, 갈 수록 주장을 보강하는 것도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형을 감경 받는 길일 것입니다.

두번째로 상대방은 도구(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포함)을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운전중 다툼 상황으로 라이더가 개입된 경우, 상대방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착용하고 있던 헬멧, 고글의 날카로운 면을 쥐고 있거나, 보호장구를 들고 폭행 또는 협박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방어행위가 다소 지나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상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다툴경우 힘의 균형이 현저히 무너져서,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 상대방으로 부터 가격을 받는 위험 뿐만 아니라, 도로상에 운행 중인 다른 차량으로 부터의 충격등으로 인하여 중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같은 상황에서는 무기 없이 대응하는 의뢰인에 대한 대해서 정당방위의 인정범위가 타 상황 보다 넓어야 타당할 것이며, 단순한 다툼으로 인한 신체의 피해를 넘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므로 방위의 정도가 지나칠 수 있으므로 과잉방위의 인정 범위 역시 타 상황 보다 폭 넓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이례적인 인정이 있어야 하므로, 본 법인은 본 법인의 동종 사례의 처분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의 동종 사례의 판결문을 첨부하는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의뢰인이 반격하였지만, 상대방보다 가격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싸움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넘어서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방어의사만큼이나 공격의사가 크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초기에는 대등하게 싸움을 하다가, 일정 시점을 넘어 힘의 균형이 넘어진 이후 부터, 엎드려서 일방적으로 방어 행위만 하는 경우가 생각 보다 많고, 이후 부터 방어할 힘뿐이 남아있지 않아, 상대방을 껴안거나 다가 오지 못하도록 밀치는 경우에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법문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감형의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방위하기 위해 밀쳤던 행위는 법문상 “과잉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때문에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감형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해당하지 않더라도, 처단형 결정시 충분히 감형의 요소로 판단 가능하며, 정당방위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감형의 요소로 적용 가능한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적용 가능한 근거가 탄탄하게 있다면, 실무상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편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정당방위의 주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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