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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직장 상사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2 06:51
조회
84
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고, 나이차도 30살 가까이 나는 경우여서, 의뢰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연배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이 거부감 조차 표현하지 못할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 쉬웠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직장 상사의 성폭력에 대해 연일 비판적 기사가 나오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여서,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기소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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