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소지)│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1-05 15:06
조회
624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미성년 연예인들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 미성년 성착취물임이 명백하였으며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판매자에게 구매의사를 표현한 사실, 결제 내역 등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피력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안내드렸으며, 수사단계는 물론이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처벌은 감당할 수 있으나, 성범죄자 신상공개만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신상공개에 따라 의뢰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면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가장 염려하였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6.2>
[제목개정 2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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