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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유사강간│30살 가까이 나이차가 나는 부하직원과 술을 마신 후에 유사강간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2 06:50
조회
91
의뢰인은 20대 초반 부하직원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부하직원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을 이끌고 모텔에 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 여성과의 관계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였고, 나이차도 30살 가까이 나는 경우여서, 의뢰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연배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이 거부감 조차 표현하지 못할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 쉬웠습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직장 상사의 성폭력에 대해 연일 비판적 기사가 나오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 여성과 성적관계를 가진 경우여서,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기소조차 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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