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전달책을 부탁받아 피해자들 9명으로부터 총 2억 3천 5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12-29 14:52
조회
592
의뢰인은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알바OO에 이력서를 올린 뒤 부동산 실사 일을 잠시 수행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 9명으로부터 총 10회 현금 2억 3천 500만원을 전달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1) 통상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단순 전달책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안과 같이 피해액이 큰 경우 무죄를 선고 받기 대단히 어렵고 대부분 징역 2년에서 3년 사이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2)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학생이긴 하나, 미성년자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은 점, 실제 부동산 실사일을 수행하기도 한 점, 그 외 다양한 참작 사정들을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불기소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사나 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지의 피해자들과 피해액의 30퍼센트 내외의 금액으로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앙지검 4곳의 검사실에서 각 수사중이던 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사건들도 일관되게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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