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결혼을 약속했던 남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 및 물질적 손해를 입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12-14 14:46
조회
548
의뢰인은 결혼은 약속했던 상대 남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 및 물질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귀는 과정에서 대여했던 일부 금원도 변제 받지 못하여오현의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는 중에 월급, 보너스, 청약 당첨 등 수 많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과 혼인을 약속하였으나, 자신의 기망 행위가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여금 10,814,000원 중 3,000,000원만 변제한 뒤 그 외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현의 변호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사실과 금전 대여 사실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 손해 5,871,755원, 위자료 3,000만 원, 대여금 7,814,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청구금액 43,685,755원 전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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