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공소기각│폭행│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며 상대방 친구의 얼굴을 때려 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12-14 14:45
조회
680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상대방 및 상대방의 친구와 시비가 붙었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상대방을 밀쳐 폭행하고, 상대방 친구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에 상대방도 의뢰인을 폭행하여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오현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및 상대방 친구에 대한 폭행 사실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상해 사실로 양측 모두 기소되었고,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에 따르면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의 친구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의 친구까지 폭행한 상황이었고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많았기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보다 의뢰인이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의뢰인은 폭행죄로 기소된 반면 상대방은 상해죄로 기소된 점, 의뢰인의 향후 치료비가 더 늘어나 민사 소송 제기의 가능성이 있는 점, 상대방의 경우에도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매우 많아 이 사건에서 매우 큰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점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들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한 뒤 합의를 시도하였고, 약 20회에 걸친 통화와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까지 해가며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선고기일 불과 며칠 전 비로소 합의를 도출해내어, 의뢰인 측에서는 합의금 지급 없이 상대방과 상대방의 친구 모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주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먼저 시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상대방의 친구 모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합의금 지출 없이 오히려 치료비를 초과하는 5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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