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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혐의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2-06-01 13:50
Views
944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 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공범이 수사 예정이었으며 이에 미리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에 대한 대응책을 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공범은 저희 법무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자수를 하도록 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아 수사 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접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참작 받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수사 과정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추가 범행을 의심하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거래 내역 등도 자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처벌 전력 없고,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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