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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본 법무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4-18 13:39
조회
620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혐의(아청법위반, 아청물제작)로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과 서로 음란한 신체 사진을 주고받았다가 신고가 되었고,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가 압수 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압수 된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되돌려 받았고,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일부 사진의 경우 서로 동의 하에 주고받은 사진의 경우 ‘피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치열하게 주장하는 등 약 5개월 간의 긴 경찰 수사기간 동안 3회의 조사 참여, 3회의 의견서 제출 등 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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