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3회 매수 및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실형 선고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4-02 13:33
조회
641
의뢰인은 필로폰 3회 매수, 3회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매수 필로폰투약 실형 선고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지인으로부터 ‘부부관계에 도움을 주는 좋은 최음제이다’라고 필로폰을 소개받아 비교적 다수 투약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공급책은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망을 하여 재판부에서 의뢰인들 역시 필로폰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이 투약을 하였는지, 단약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마약전담팀에서는 의뢰인들의 단약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권유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의뢰인들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현의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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