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교통│무죄│특가법위반(도주치상)│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의뢰해 주신 사건
음주교통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3-14 13:26
조회
611
의뢰인은 그 차량으로 이면도로(폭 약 7~8m가량)를 통행 하다가 그 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도주치상’의 혐의로 변호인 없이 그 수사 과정을 진행하다가 2021. 6.경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오현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탈한 상황이었고 증거 기록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도주의 범의’와 ‘형법상 상해에의 해당 여부’를 주로 다투었습니다.
본 법인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동승자의 사실확인서, 의뢰인 차량의 소음 정도, 범행에 이를 만 한 유인 없음(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차량 운행 필수적임)’ 등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충격 장면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충격 후 피해자의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점(공판 중 법정에서 재생 요청하여 CCTV 재생 시키며 구두로도 설명), 피해자의 상해에 증거는 1회 내원한 진단서 뿐인 점(이 점은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했으나 이후 몇 차례 더 내원한 점 발견되어 불리한 사정이었음)’ 등 상해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나 본 건 혐의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 ‘의뢰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m가량 더 나아간 뒤 7~8초가량 정차하였던 점’이었던 바, 위 정황 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 사건 현장에 몇 차례 방문, 현장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나 위 정차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회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도로 위에서 7-8초간 정차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하며 심증을 내비치셨었기에 ‘사건 현장의 이면도로의 특성상 그 양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고, 특히 사건과 같은 저녁 시간대에는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이 많아 충분히 잠시 정차 및 서행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기 위해 현장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교통범죄전문변호사는‘상해’ 부분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의 회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재판장님이 이미 한 차례 불리한 방향으로 심증을 내비치셨던 상황이어서, 더더욱 그 심증을 뒤집기 위해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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