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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아내의 폭언과 폭행으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어려웠던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2-09 13:17
조회
396
의뢰인은 아내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지친 상태로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으나, 아내와의 협의이혼이 어려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먼저 조속한 이혼 성립을 위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에서 이혼 의사의 합치, 재산분할 정리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정 기일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의뢰인의 아내에 대한 설득,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 의뢰인이 원했던 방향의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정리하였습니다.
2회로 진행되었던 조정기일 당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상대방의 유책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혼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도의 상 최소한의 재산분할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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