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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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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부동산가압류결정│폭행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였던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2-02 13:15
Views
672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된 폭행으로 인해 지친 상황에서 남편과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원하셨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분석하였으며, 먼저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나중에 판결로 받게 될 금액을 미리 확보하여 안전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지체 없이 빠른 가압류 결정을 위해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노력으로 신청 후 일주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마음 편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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