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재산분할│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르고 이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2-01-11 13:08
조회
393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외도 행위를 부인하고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의 외도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이라 저희 법인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재판 진행보다는 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원하던 신속한 이혼 성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 기여도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폭넓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녀들이 2명을 양육하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던 상황이라 담당 변호사는 사전 처분을 통해 신속히 양육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정에서 사전 처분에서 결정된 금액보다 더 증액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정 당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끊임없는 조율을 통해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자녀들의 양육비는 나이에 따라 증액되도록 조정을 성립 시켰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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