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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상간 손해배상│의뢰인이 외도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분할 및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2-23 12:58
조회
383
의뢰인이 외도를 하여 원고인 아내가 의뢰인과 외도한 상간녀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 함께 여행 간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로 약 1억 6천만원,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측 재산이 상대방에 비해 훨씬 많아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법한 메신저 내역 증거, 부인이 수술을 하는 동안 아이를 데리고 상간녀와 놀이공원을 놀러가는 사진이 찍히는 등 굉장히 자극적인 증거들이 많아 위자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원고의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위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했고, 혼인 파탄에 있어서 아내의 귀책사유를 드러내는 사진을 첨부하는 등 외도를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성립 시켜 의뢰인의 고통을 줄였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로는 상대방이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보탠 5000만원 만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으로 정리하고, 위자료를 1000만원 선에서 방어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미미하고, 상대방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2세의 아이 양육비로 80만원~9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양육비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외도사실 및 이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는 합의, 상간녀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이끌어내어 추후 예상되는 구상권 청구까지 방어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6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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