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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거부하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어 빠른 이혼 및 재산분할이 필요하였던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25 12:49
조회
383
본 사건에서 배우자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의뢰인 몰래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자신의 재산분할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빠른 이혼 및 적절한 재산분할이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인 자녀를 계속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빠른 관계 정리를 원했던 의뢰인의 요청에 맞게, 빠르게 조정을 성사 시키기 위하여 짧은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조회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앞서 적절한 제안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적절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1회의 조정기일 진행을 통한 조정 성립이 이루어졌으며, 부동산 명의를 이전 받는 내용 등의 재산분할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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