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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이의재결 결정│손실보상금│토지수용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2-01-10 13:05
Views
587

의뢰인들은 서울 OO구에 소재한 임야 등을 소유한 자이며, 상대방 원고 OO구청장은 근린 공원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의뢰인들은 수용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감정 평가에 있어서, 지목 임야로 되어있는 부분 중 일부는 대지와 결합되어서 사용되기에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며, 지장물 중 묘목 등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여 그룹 별로 조사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변론 하였습니다.
감정 평가에서 이와 같은 저희 측 주장이 일부분 받아 들여졌고, 평가 금액이 약 9백만 원 가량 상승하여 이의재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수용재결에서 평가된 금액보다 9백만 원을 상회하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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