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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찜질방에서 동성 피해자를 추행하여 조사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36
조회
94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동성이며, 남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동성애자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 다른 동성애자에게 접근하고 구애를 하는 과정에 아직 익숙지 않아, 상대방의 몸짓을 자신에 대해 유혹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이 사건 추행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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