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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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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2-01-10 13:04
Views
578
 



의뢰인들은 서울 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과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1억 7000만원을 납임 하였으나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가입계약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조합은 탈퇴가 불가하다며, 납임금 금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조합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입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그 효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조합 스스로가 고의 및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은 그 이행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 또는 착오를 유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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