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전액변제│사기│피해자변호│아는 지인에게 약 5,000만원의 돈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었으나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려 금원을 되찾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해 주신 사건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2-22 12:57
조회
576
의뢰인과 가해자는 지인 사이로서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약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나 가해자는 이에 대하여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지인 및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방을 찾고 사기로 고소하여 금원을 되찾고자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가해자의 가족들도 아무도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기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하여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투자계약서나 차용증 등 처분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입증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경제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가해자가 주고받은 일부 문자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였고, 의뢰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의뢰인에게 합의 전략 등에 대한 자문을 해드렸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 약 2개월 만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를 보겠다’는 연락이 왔고, 결국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 받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고소 취소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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