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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용수로 인도 및 사용료 청구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2-10 12:54
조회
298
원고는 1980.경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고, 의뢰인은 위 원고 소유의 토지에 농경지로 물을 공급하는 용수로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지단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용수로 인도 및 사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 소유의 토지에 용수로를 설치하여 사용·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본 법무법인은 용수로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인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변론 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경위를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소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수로 부지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원고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며,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피고 승)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토지수용법 제6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물건의 이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기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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