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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인터넷 웹하드에 일본 AV영상을 업로드하여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2-01 12:52
조회
614
의뢰인은 인터넷 웹하드에 일본 AV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위반하여 음란물유포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건으로 몇 년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이 재범 우려가 낮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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