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성매수)│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로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17 12:41
조회
609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여성과 성매매하였는데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이었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 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 당시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위 여성은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이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 여성의 모습 등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상대 여성의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인이 상대 여성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본 건을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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