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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안심보증증서를 교부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자 탈퇴 및 납입금 전액 반환 요청을 거부 당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1-10 12:38
조회
293
의뢰인들은 2020. 8.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동의율 및 토지 매입율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 받고, 전액 환불이 명시된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 받아 이를 신뢰하고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탈퇴 및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이는 조합 총유물에 관한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전액 환불을 명시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원들이 기 납부한 분담금의 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 발생 없이 그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지역주택 조합사업은 그 특성상 장래의 진행경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무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기 지급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 증서의 존재는 조합 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 모집을 위한 기망수단으로 사용하였기에,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조합가입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져,의뢰인들의 각 납입금 전액인100,000,000원(총6억 원)및 이에 대한 이자(민사법정 이율인 연5%) 와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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