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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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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ㅣ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영상촬영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17-07-11 06:01
조회
169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 및 사회생활에 각종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대로 검찰 송치 동영상 촬영건수가 적은 점, 의뢰인의 촬영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등)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징역형의 위기에서도 변호인의 발빠른 대처로 검찰 단계에서 최대의 선처를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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