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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업무대행비 중복 납부로 반환청구 소 제기한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10-10 12:29
조회
303
원고는 인천 강화군에 소재한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무대행료를 중복 납부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인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조합이 분양 단계에서 기존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은 자로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계좌와 업무대행사의 계좌로 각 업무대행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업무대행료는 조합과 분양대행사에게 각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입금을 요청한 측에서도 정확하게 해당 금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지 않았으며,각 입금 내역에 대해서는 조합의 인장이 입금 확인을 위해 날인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주위적 청구로는 피고1이 부당이득금으로 중복 지급 받은 업무 대행료를 포함한 지급금원 전액을 예비적 청구로는 피고들이 각 부당이득금으로 각 지급 받은 업무대행료 금원을 반환케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본디 지급 받아야 할 업무대행료 1,3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내려주었고,각 당사자들이 전부 이의 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3.>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제11조의4에서 이동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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