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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엘레베이터까지 따라가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건 ※미성년자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17-07-11 06:33
Views
239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미모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여성이 사는 곳 엘레베이터 까지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작동 하였고, 치맛속까지 카메라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의 자로서,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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