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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제추행)│중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를 수년 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명예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억울하게 교사직을 내려 놓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8-18 12:16
조회
576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자신의 제자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수년 전 의뢰인이 고소인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이후 성인이 되어 만났을 때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양손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저희 법인을 찾아와 명예퇴직을 앞둔 상황에서 억울한 일로 교사직을 내려놓게 생겼다고 하시면서 교사로서 명예로운 퇴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립학교 교사이므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기소될 경우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반드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고소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이 조사 받았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고소인은 15년 전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입은 일시를 그 시각까지 정확히 특정 한다는 점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고소인이 특정한 범행 일시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의 일자인 점을 보아 고소인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범행 일시를 공소시효 완성일 직전 일자로 특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점을 검찰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일자에 고소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석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출석부는 10년의 보존 기간 이후에는 파기하므로 현재로서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 피해 일시에 고소인이 출석하였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인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학생들에게 속옷 끈을 잡아당기는 방식의 행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 또한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당시 의뢰인의 제자였던 참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설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위 사안과 유사한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행위는 형법상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의뢰될 당시에는 이미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였고, 대다수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기에, 본 법무법인은 검찰 단계에서 반드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이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법률적 주장 내용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종결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사직을 유지하며 명예로운 퇴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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