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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증액│매도청구│ 본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하여 총 9천만원 가량 증액된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안
민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8-10 12:12
조회
294
의뢰인들은 전남 담양군에 소재한 전을 소유한 자이며, 상대방 원고 지역주택조합은 위 구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며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약 4억 9천만원을 지급받고 위 전을 이전 및 인도하라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들은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설정 및 인근 유사 입지를 지닌 토지에 관한 시세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와 같은 부분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어서 총 9천만원 가량이 증액된 5억 8천만원의 평가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위 평가금액에 만족하였으며, 위 평가금액을 매매가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소장에서 기재된 금액보다 9천만 원을 상회하는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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