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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미성년자인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와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8-04 12:09
조회
574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더욱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피해자 아버지에게 연락이 와서 욕을 듣게 되었고, 이후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를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나이를 속였으며, 만나기 전 피해자와 연락을 상당 기간 주고 받았습니다.
만난 장소 역시 피해자가 알려준 모텔이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아버지가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고 피의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나이는 만 13세로 아무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의제강간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만 18세 이상으로 보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규율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최소한 18살 이상으로 인식했다고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어플은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어플이었으며, 술과 담배 이야기를 자주 나눈 점, 성적인 대화를 자주 한 점, 피해자가 자주 가는 모텔이라면서 해당 모텔을 알려준 점, 피해자 프로필이 성인으로 되어있던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를 할 이유에 대해서 어린 나이에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기 위해 산부인과에 가게 되자 산부인과 의사가 부모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난처하게 되자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하였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아 억울함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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