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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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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약정서 보상금 청구 소송, 약정 무효 인정 항소기각

기타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7-21 02:47
Views
271


의뢰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전 조합장이 조합설립 이전 토지소유자에게 주택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추후 현금보상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의뢰인 조합을 상대로 약정서에 따른 약 138억 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를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약정서가 구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우산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었습니다. 전 조합장은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추후 현금보상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소유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의뢰인 조합을 상대로, 약정서에 따라 토지에 관한 보상금 약 13,840,720,000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합설립 이전 작성된 약정서가 의뢰인 조합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해당 약정서가 구 도시정비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적 쟁점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업무범위, 의사결정 절차,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현금보상이나 현물보상을 약정하는 행위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 약정서는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조합설립 이전 약정서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약정인지, 그리고 조합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조합설립 이전 약정서가 유효한지

원고 주장

원고는 전 조합장이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의뢰인 조합이 토지 보상금 약 138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해당 약정서는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을 정한 것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약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2. 강행규정 위반으로 약정서가 무효인지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부분

이 사건 약정서가 단순한 내부 협의나 장래 협의의 기초 자료인지, 아니면 토지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약정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약정서의 내용이 정비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의 보상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추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3. 의뢰인 조합이 약정서의 효력을 추인하였는지

원고 주장

원고는 의뢰인 조합이 수차례 이 사건 약정서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설령 약정 체결 당시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조합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취지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이 사건 약정서의 무효를 주장하기 전까지 의뢰인 조합이 약정서가 무효임을 알았다거나, 무효인 약정의 효과를 조합에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쟁점 4. 약정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원고가 다툰 부분

원고는 의뢰인 조합이 뒤늦게 약정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사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1심에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자유롭게 주장을 철회할 수 있고, 약정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약정서의 내용과 정비사업 절차의 관계 정리 이 사건 약정서는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대한 현금보상 및 현물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약정서의 성격을 정리한 뒤, 해당 내용이 추진위원회의 통상적 업무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였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위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약정서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에서 정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약정서가 무효라는 법적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추인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의뢰인 조합이 약정서의 효력을 수차례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조합이 약정서의 무효를 알았다거나, 무효인 약정의 효과를 조합에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신의칙 위반 주장 배척을 위한 항소심 변론 1심에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해당 주장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약정서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재개발조합 약정서 보상금 청구 항소심 사건

약정서 무효 인정, 원고 항소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서의 무효를 주장한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 전부 패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 재개발조합 설립 전 작성된 약정서도 조합에 효력이 있나요?

항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서를 작성한 주체, 당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 약정 내용이 정비사업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합이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추진위원회가 토지 보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의 현금보상이나 현물보상에 관한 약정이라면, 관련 법령상 권한과 절차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Q. 무효인 약정도 나중에 추인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추인이 인정되려면 약정의 무효 사정을 알고도 그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 진행이나 일부 표현만으로 추인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 1심에서 인정한 주장을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있나요?

소송 진행 경위와 주장 내용에 따라 항소심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평가될 정도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재개발조합과 관련된 약정서 분쟁은 조합설립 전후의 권한 관계,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총회 또는 조합의 의사결정, 추인 여부, 신의칙 위반 여부가 복합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약정서 문구뿐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법령과 당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재개발조합 약정서, 토지 보상금 청구, 추진위원회 권한 범위, 항소심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사례 더 보기를 통해 유사한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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