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4년간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스틸록스를 처방받은 혐의로 입건 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7-14 12:06
조회
594
의뢰인은 4년간 총 20여 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허위 작성한 뒤 약국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스틸록스를 처방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일련의 범죄행위들이 여러 죄를 경합적으로 구성하여, 자칫 중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는 바, 본 변호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 추측성 사실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를 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 수사 전후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약국에 제출된 각 내역을 바탕으로, 스틸록스 불법 처방의 점에 대한 인정범위를 특정하는 데에 있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였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이 혐의와 무관한 내역인 점,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처방도 존재하는 사정 등을 넉넉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믿고 따라준 결과, 타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 스틸록스 불법 처방의 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 허위진단서작성의 혐의에 대해서는 미입건 종결처분을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32조(처방전의 기재)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
1.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진료부에 사용하려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이를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2.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 #스틸록스 #졸피뎀 #주민등록법 #마약범죄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