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기소유예│사기, 사문서위조│고수익 알바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피해액이 수억원에 달해 실형 위기에 놓인 사건
경제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6-23 12:03
조회
578
의뢰인은 고수익 알바를 구하던 중 온라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씩을 받아 이를 제 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조 및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거한 현금은 그 총액이 수억원에 달했기에, 구속 수사 내지 실형 판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김한솔 변호사의 지휘 하에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각 담당자에게 의뢰인의 불법성에 대해나 인식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 피해액 상당을 변제 하였다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의뢰인은 일상생활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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