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역 불법촬영, 집행유예 선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6-25 02:23
Views
36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 촬영물의 성격, 피해자 수, 파일 개수,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거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경우, 초기 진술과 포렌식 자료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에 대해, 촬영 파일 수와 실제 피해자 수를 구분해 다투고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목차


  1. 지하철역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경위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와 법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지하철역 불법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휴대폰에 미리 준비해둔 고프로 애플리케이션과 액션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하철경찰대에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직후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촬영은 하였지만 저장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범죄 현장에 버려진 고프로 액션카메라를 경찰관이 취득하면서, 의뢰인은 불법촬영 사실을 자백하고 촬영물들을 임의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1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물이 포함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디지털포렌식에도 동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불법촬영 사실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실제 성격과 피해자 수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와 법적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사에 반한 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촬영 사실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 촬영물의 성격, 피해자 수, 유포 여부, 상습성,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포함된 파일 수가 실제 범행 횟수나 피해자 수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혐의 부인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은 이미 촬영물이 포함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디지털포렌식에 동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촬영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불리한 정황을 키우지 않도록 2차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2. 복원된 파일 수와 실제 피해자 수의 차이

수사기관 관점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1개의 동영상이 초 단위 여러 파일로 쪼개져 복원되면서 파일 수가 1,101개로 산정되어, 마치 1,101회 범행처럼 조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복원된 파일 수와 실제 촬영 피해자 수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촬영 피해자는 39명이라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쟁점 3. 불법촬영물이 아닌 영상의 배제 필요성

수사기관 관점

수사기관이 복원한 촬영본 중에는 불법촬영물로 보기 어려운 영상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불법촬영물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하여, 의뢰인이 실제 행위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2차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의뢰인은 1차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미 휴대폰과 촬영물 제출 및 디지털포렌식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이 반성 없는 태도로 볼 수 있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2차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② 디지털포렌식 결과 중 실제 쟁점이 되는 자료 선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복원된 파일 전체가 곧바로 불법촬영물 또는 범행 횟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관이 복원한 촬영본 중 불법촬영물이 아닌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복원된 자료의 성격을 검토하여 불법촬영물로 보기 어려운 영상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③ 파일 수가 아닌 실제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한 반박

포렌식 과정에서 1개의 동영상 파일이 초 단위 여러 파일로 쪼개져 복원되면서 파일 수가 1,101개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실제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불법촬영을 한 것처럼 조사가 진행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파일 수와 범행 횟수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촬영 피해자는 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촬영본의 성격, 실제 피해자 수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이 정리된 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본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는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촬영물의 성격과 피해자 수, 디지털포렌식 자료의 해석을 정확히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한 사안입니다.

다만 본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므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행범 체포 후에는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촬영 사실, 저장 여부, 촬영물의 성격, 피해자 수 등에 관해 불명확하게 진술하면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이나 디지털포렌식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료 분석 결과를 전제로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디지털포렌식에서 파일 수가 많이 나오면 모두 범행 횟수로 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영상이 여러 파일로 쪼개져 복원되거나, 불법촬영물로 보기 어려운 자료가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표시된 파일 수와 실제 촬영 횟수, 피해자 수가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촬영은 인정하지만 저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저장 여부는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함께 확인됩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반복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 저장 여부,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Q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양형에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촬영물의 성격, 유포 여부, 상습성,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보다 범행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포렌식 자료와 촬영본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디지털포렌식, 경찰조사 대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유사한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촬영물의 성격, 실제 피해자 수, 파일 개수,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