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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무죄│강간│온라인 채팅으로 만나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여성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6-02 12:01
조회
564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최근 랜덤 채팅으로 만난 이성과의 원나잇으로 인하여 사건이 고소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이 그러한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지만 일견 의뢰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자료로 보이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모텔 내, 외부 CCTV 영상을 수 차례 확인하며 상대 여성의 당시 상태를 동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해 성관계 당시 의뢰인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신문 하여 상대 여성으로부터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황을 가리키는 답변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이 사건 전, 후 및 당시의 여러 정황과 상대 여성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강간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강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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