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과거 마약류 관련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암투병을 하게 되어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을 하게 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5-12 11:58
조회
571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 매수 및 투약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큰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었고 암투병을 하게 되어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을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필로폰을 구매 및 투약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압수 된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 과거부터 필로폰 관련한 검색 내역이 다수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악이 되지 않는 입출금 내역도 존재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게 되었으며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게 된 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 외에는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거나 투약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법무법인 오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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