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가출 청소년 강제추행 무고│객관적 정황 소명을 통해 신체 접촉 및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업무사례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6-06-09 04:55
Views
394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가출한 미성년자(여고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새벽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면을 보기 위해 한 손으로 침대를 짚고 몸을 기울였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항의한 뒤 집을 나가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청법에 따라 매우 엄하게 처벌되며,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는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체 접촉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맥락을 상세히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어 가출 사실을 알리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소액의 금전을 이체한 사실 및 두 사람이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입증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히 휴대폰 화면을 보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나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법리적 주장과 소명 자료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사가 개시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금전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무고함을 밝혀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칫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범죄로 처벌받고 억울한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서, 논리적인 사실관계 재구성과 적극적인 소명으로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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