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특수청소 현장 재물 절취│합동절도 혐의를 단순절도로 방어하고 신속한 합의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업무사례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6-09 04:26
Views
389

의뢰인은 특수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사건 당일 청소를 의뢰받은 현장에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하여 낚싯대, 공구함 등 합계 1,24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임의로 반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중범죄인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상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며, 이는 단순절도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범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단은 1차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동행한 여자친구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단순히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차량에 실었을 뿐, 절취 행위에 대한 공모나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합동절도 혐의를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적 방어와 동시에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평소 특수청소업에 성실히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현장 CCTV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여 자칫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위기였으나, 동행인의 고의성을 탄핵하여 단순절도로 죄명을 변경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확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혐의를 덜어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②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수절도 #절도죄 #합동절도 #특수청소절도 #절도고의성탄핵 #단순절도변경 #기소유예처분 #피해자합의 #처벌불원서 #형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