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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주거침입강제추행│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노출·자위행위 혐의, 집행유예 이끈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6-04 06:09
Views
440
 



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하던 중 같은 아파트 주민 여성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내리기 직전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은 없었으나,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주거침입의 고의와 강제추행의 범의가 모두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해당 여성의 집을 특정하거나 사전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 귀가 경로상 우연히 뒤따른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심리상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재범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 기간을 법정 최저 수준으로 제한해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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