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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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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마약류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및 흡연한 후에 죄책감을 느껴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1-04-06 11:54
조회
564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고, 구입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마 구매 및 흡연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 된 상황은 아니었으나, 자신이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큰 수술은 받은 사실이 있었고, 건강이 나빠지며 우울감을 느껴 대마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특별단속기간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대마를 접하게 된 경위 등, 의뢰인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모아 수사 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마를 접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참작 받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의견서로 수사과정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전력 없고, 극도의 우울한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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