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집행유예│강제추행│직장 내 우스갯소리 중 발생한 추행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6-05-07 06:28
Views
45

의뢰인은 회사 점심 회식 도중,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을 하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후배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장면이 주변 동료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불쾌감을 느꼈다며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① 경미한 접촉 및 경위 설명: 접촉 자체는 짧고 경미했으나,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② 업무관계상 위력 요소 있음: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로서 ‘업무상 위력’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③ 진정한 사과 및 피해자 설득: 변호인은 초기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지속적인 중재 시도 끝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경미한 접촉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또는 오해받을 수 있는 사소한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지만,
빠른 대응과 피해자의 감정 회복이 병행될 경우, 무거운 처분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직장내강제추행 #회식강제추행 #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상사추행혐의 #업무상위력성범죄 #성범죄기소유예 #처벌불원의사 #피해자합의 #성희롱예방교육 #윤리교육이수 #검찰단계종결 #직장내성범죄대응 #강제추행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